경찰이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인 실종자의 실종 발생 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되어 있던 기존의 법적 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9월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성인 실종자가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실종아동과의 차별을 없애고,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실종 사건 진행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전담 조직은 실종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광역 단위에서의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제주에서 실종 신고 후 100여 일이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과 같은 사례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과거 사례에서 실종자의 빠른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의 실종자 수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