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5월 제기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불과 1년 3개월여 만에 을 맺은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두 명은 술값을 나눠 내었지만, 공수처는 이들이 함께 접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비용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공수처는 술자리의 특수성과 세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공수처는 법원에 징계를 통보했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됐다. 지 부장판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변호사들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근거로 감찰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고, 1년 후 첫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 관계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을 내렸다.

이번 기소는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