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2023년 9월 4일 서울고법 민사8-3부에서 시작되었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협의가 정확한 이해 및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분배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본무 전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으며, 구광모 회장은 그 중 8.76%를 상속받았다.

나머지 주식은 김영식 여사와 두 딸에게 각각 2.01%, 0.51%로 분배되었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1심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세 모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날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한편, 김영식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23년 9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재판에 출석하였지만, 구 회장은 대리인만 나왔다.김 여사는 이번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이로써 LG 오너 일가의 상속 분쟁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