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이 총회장 측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지난 6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한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만6472명 이상의 신도를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과천교회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불법적인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총회장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 밖에도 이 총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지 지교회의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75억7000여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정황을 수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