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의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이 전 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이종배 전 의원은 브로커인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을 투자 유치했으며, 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식약처는 그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과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속한 승인 요청은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테러라며 주가조작 및 법조 비리와 연관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자신들이 전달한 것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으로,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및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단은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