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을 전 금융권에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기존의 월 1회 제공되던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사망자가 확인되는 즉시 부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신고와 정보를 전달받기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새 시스템 시행 이후에는 이 기간이 하루로 줄어든다.
사망자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을 포함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총 4,890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사들은 대면 및 비대면 거래 시 고객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별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가 이루어지며, 필수적인 입금 거래는 계속 허용된다.또한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 필요 시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거래가 차단될 경우, 고인의 자동이체 계좌도 중단될 수 있으며, 유가족은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납부 방식을 미리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금융사는 이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정보 관리 실태와 내부 통제 현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 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