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진행되었다.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고발한 이후 1년만에 이루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한진칼이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으로써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당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호반그룹은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있으며, 지분을 17.44%에서 18.46%로 증가시킨 바 있다.한진칼은 당시에 자사주 0.66%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으며,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한진그룹 내에서는 조 회장 측과 호반그룹 간의 지분 매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주목받게 하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기업 내의 권력 구도와 지배권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