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지방검찰청의 주도로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8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었으며,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된 강제수사로 확인되었다.

압수수색의 주요 대상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형사과장실로, 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수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직무 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부 경장은 5월에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7월의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도 통화 내용에 허위로 신변이 이상 없다고 기록하여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담당한 298건 중 허위로 종결된 사례 10건과 적정하지 않은 이유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해제한 사례 15건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부 경장의 범행 경위를 규명하고, 실종 사건 처리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