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모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의원은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으나 법정 기한 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여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이며, 이 의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적용되었다.추가로,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 및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금품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이 의원의 보좌관 차씨는 2025년 8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이 의원의 차명 거래가 드러나자, 해당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향후 이춘석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