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경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이는 일주일에 평균 6회 병원을 방문하는 수준에 해당하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하고 있다.

보복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약 4천840만명 가운데 300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은 사람은 7천765명으로 집계됐다.또한,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90%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반복 진료 및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및 특정 질환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본인부담률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 및 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진료와 과다 의료 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스템은 12월 24일부터 CT와 MRI에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 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체계를 정비하여,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