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조 시장은 손에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며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순열 세종시의원과 함께 시위에 참석하였으며,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시위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8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1천여 명이 모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대책위는 9월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최근 5월에는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입법 공청회도 개최된 상태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반드시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범대위는 오는 9월 22일 토론회도 준비 중이며, 세종시는 법안의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