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에서 보험사 임직원들과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험업계의 단기 성과 중심 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공식화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당경쟁은 제 살 깎아먹기라며 이러한 경영 관행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보험사의 핵심성과지표(KPI) 운영체계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CEO 성과 평가가 단기 실적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장기 건전 경영 유인이 부족하다는 미흡 사항이 발견되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부족하고, 잘못된 상품설계에 대한 사후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업 담당 임원의 성과 평가는 단기 유지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장기 계약의 유지 유인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보상 담당 임원의 경우 손해율 관리 항목이 평가 요소로 포함되어 보험금 부지급 유인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소비자 이익과의 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영국의 아비바와 미국의 푸르덴셜은 소비자 보호지표의 정의와 목표를 성과평가 기준에 명시하여 보상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금감원은 보험업계 경영진의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 감독원은 CEO 간담회를 통해 격려와 지속적인 소비자 중심 가치 구현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보험담당 부원장은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소비자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보험업계의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