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이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법리적 다툼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룰 쟁점도 제한될 예정이다.재상고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조정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의 포함 여부 또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끝난 후인 2017년에 SK실트론 지분을 별도로 인수했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재산분할 문제는 법원에 의해 진행된 여러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며, 최 회장 측의 상고가 진행됨에 따라 대법원에서의 추가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최 회장이 제출한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사건 기록은 여전히 대법원으로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