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이자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인 권혁빈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모씨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모씨에게 현물로 양도하고, 추가로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산분할 판결에서 인정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모씨가 받게 되는 주식 35%의 가치는 약 2조4867억원으로, 현금 65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액 9440억원의 약 2.7배에 해당한다.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한 정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기록했다.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이유로는 부부 양측의 갈등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한 점이 있다.권 CVO는 2001년에 결혼하였고,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립하였다.
이씨는 창립 초기 자본금의 30%를 보유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약 4개월 간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해당 지분은 2010년에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VO 측은 이씨가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설립 및 성장 과정에서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거쳐 권 CVO의 전체 재산 가치를 최대 8조160억원으로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약 7조1049억원으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권 CVO는 고액의 배당금을 받아온 상황과 함께 혼인 관계의 소멸 및 양측의 경제력 등도 고려된 결과, 이씨에게 주식 35%를 넘기면서도 지배권 손실의 위험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 CVO 측은 판결 직후 발표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검토하며 향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