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는 고인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금융거래가 차단되면 장례비나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경제 유튜버 표영호는 8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TV를 통해 이 시스템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했다.

그는 유족들이 유동성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대처법을 소개했다. 우선, 장례비나 병원비가 필요할 경우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비, 장례비 등의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은행은 유족 계좌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또한, 정식 상속 절차를 통해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표영호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모든 채무와 예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나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등을 준비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는 방식이 권장된다.특히 부모가 생전에 의식을 잃거나 치매에 걸려 금융거래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 은행 대리권 지정이나 치매안심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씨는 사망 신고 후에만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자식이 부모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자동 차단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유족들은 사전 대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미리 관련 제도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