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의 결심 공판이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에서 열렸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은 상당하며,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도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김 여사는 1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누구와 거래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다며, 자필로 적은 최후진술에서 심경을 밝혔다. 김 여사는 이어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건강 상태에 대한 참작을 요청하며, 여러 차례 병원에 이송된 경험을 언급했다. 김 여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검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제시하며 법정에서의 형량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과거에 비해 현 시점에서 법정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함께 많은 것을 잃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1심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항소한 상태이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