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김녹완은 국내 최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으로 알려져 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되었다. 자경단이 저지른 범죄는 소셜미디어(SNS)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여성과 텔레그램 포털에서 남성의 신상정보를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는 총 261명으로, 이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의 73명보다 3배가 넘는 수치이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김녹완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녹완은 총 25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전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조직적이고 반복적 성격을 강조하며 김녹완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김녹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의 범행이 반인권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녹완은 위와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D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