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지인을 속여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70세의 육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육씨의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또한 육씨가 과거 2018년에도 지인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형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첫 재판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 측 변호인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으며 편취한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육씨는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은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육씨의 행방을 추적하였으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육씨의 소재를 파악하여 구속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