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범죄를 벌인 성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녹완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강간 등 25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유지되었다.

반면 범죄단체조직죄 및 활동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피해자들의 약점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이는 과거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수인 73명의 3배에 달한다. 또한, 이들은 성착취물로 2000여 개를 제작하였다.

김녹완의 범죄수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이나 조건만남을 하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강제로 성폭행하는 방식이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두 명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녹완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녹완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전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재판 결과를 확정지었다. 법원은 그가 저지른 행위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범죄의 억제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