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의 결심 공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진행했으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딸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망신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여러 차례 각목으로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가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함께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A씨의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병원에 늦게 데려가 딸을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에서 10대 딸인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이틀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에서 열상과 화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차량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B양은 2022년 9월 22일 오후 5시경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료진은 그녀의 몸 곳곳에서 상처와 멍이 발견되었고, 범죄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사건 발생 전 A씨는 딸과 함께 남해에서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변경하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