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구형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에서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44회에 대해서는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지었다.특검 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번 사건의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결과가 명 씨의 자발적인 조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섰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명태균 씨는 법정에서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에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