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종국이 최근 유튜브 채널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에서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영상은 10일 공개되었으며, 김종국은 친구인 박민철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소신을 전했다.

김종국은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며, 과거에는 육체적 관계가 간통죄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남녀 친구 사이에 사용되는 호칭과 대화 내용을 예로 들어 김종국에게 질문하며, 어느 선까지가 부정행위인지를 테스트했다.

김종국은 바람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야라는 호칭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남녀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 보고 싶다, 다음에 태어나면 너와 결혼할 거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 번 쏠까?

와 같은 표현을 예로 들며 그건 부정행위다. 실제로 안 갔어도 부정행위고 이혼이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몸의 실수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서적 외도가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국은 지난해 9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결혼생활에 대한 그의 신념과 기준을 명확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