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펑전 민이 요구한 약 2조원의 청구를 막는 결과로, 13일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12일 오전 5시 25분(한국시간) 펑전 민의 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더욱이 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42만6751달러(한화 약 5억7300만원)도 펑전 민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펑전 민이 한국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화푸빌딩을 인수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조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펑전 민은 2014~2015년 간 자신이 소유한 파이코리아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하게 되었다.
이후 펑전 민은 담보권 실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더욱이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제공 혐의로도 같은 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펑전 민은 한국 정부가 한·중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이었으나 이후 요구한 배상액은 약 264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24년 5월 31일, ICSID 원 중재판정부는 펑전 민의 투자가 부당한 PF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을 내리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펑전 민은 당시 판정에 불복하였고 그로 인해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펑전 민이 회사 설립 당시 위법한 대출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법무부는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 절차에서 모두 완승하였다며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정부는 소송비용 환수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과 펑전 민 측과 협의해 판정 취소 결정문 공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