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가수 겸 아나운서 A씨가 10대 친딸을 폭행한 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13일 경기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경남 남해군의 한 주택에서 딸 B양에게 각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고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차량에 장기간 방치해 B양이 숨지게 만들었다. B양은 병원에 이송될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딸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의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부검감정서에 의존하고 있어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며, 이 사건은 지역사회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경남 진주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지역 유명인사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