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며, 일요일인 27일까지 포함해 총 나흘로 짧은 편이다. 이에 따라 연휴 직후인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현행 규정에 따르면 28일은 대체공휴일로 자동 지정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이므로, 28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이런 배경 속에서, 28일을 쉬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별도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루어지며, 내수 진작 및 국민의 휴식권 확대가 이유로 제시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급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에 임시공휴일이 각각 시행 일주일 이내에 결정됐다.그러나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명분은 다소 약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만약 연휴가 길어진다면 국내 여행과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드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휴일 변경이 생산 및 조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돌봄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당시,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 대책도 마련했다.현재까지 정부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연휴와 비교할 때 짧은 추석 연휴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하루 더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