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60대 여성 B씨를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그가 감금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3일 오전 11시 10분경, A씨가 운영하는 카페 인근의 냉동창고에 B씨를 유인한 것이다. B씨는 제3자로부터 위조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받기 위해 이곳에 왔고, A씨는 이 날 B씨를 감금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의 첫 만남에서 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냉동창고 내부에서는 액면가 기준으로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되었으며, A씨는 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해의 목적은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냉동창고를 준비해둔 점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을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에 관련한 직접적인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와 함께 있었던 두 명의 남성 중 한 명인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C씨는 범행 당일 B씨를 서울에서 파주로 태워다 준 인물로, 경찰은 그를 상품권 거래의 브로커로 보고 조사 중이다.경찰은 A씨와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권의 제작 경위와 유통 과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