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농지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우려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불법적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이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를 철저히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는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송 장관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농지은행의 매입 및 임대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농지로서의 기능이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농지은행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개정 농지법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 처분을 의무적으로 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임대한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만약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농지를 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