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재판 재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첫 질의를 시작했다. 채현일 의원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뇌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문제 없음을 암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재판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후보자에게 의견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은 헌법 84조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김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저가 전세 의혹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거주한 의혹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되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박지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과와 가족의 재산을 언급하며 그가 청빈하게 살아왔다고 옹호했다.
청문회는 여야 간 날 선 공방 속에 마무리되었으며,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