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지난해 2월 10일자 의결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약 2시간의 격론 끝에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6명, 반대 5명의 투표 결과로 상정되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의 상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상정에 찬성한 위원들은 지난해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평가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치욕스러운 의결이라며 본 안건의 의결이 필수임을 주장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대국민 사과만 의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의결을 사후에 폐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의 핵심 원리인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의견 표명은 폐기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한석훈 위원은 인권위 결정을 소급해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적법하게 이뤄진 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행위가 인권위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향후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현재 보수 성향 위원 4명, 진보 성향 위원 6명, 중도 성향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