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2022년 임상시험에서 93명의 환자에게 실제로 투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임상시험이 국내 기관에서 시행된 만큼 한국인 대상자에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제넨셀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누락한 사실로 인해 촉발되었다.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임상시험에서 일부 햄스터가 토혈과 폐 비대증 등의 이상 반응을 보이고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넨셀은 이러한 결과를 임상시험 신청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2024년 법원은 제넨셀 설립자인 강모 교수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햄스터가 사망하는 등의 불리한 결과가 누락된 치료제가 실제 93명에게 투약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재 필요한 것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닌 국민 생명권 침탈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해당 치료제 투약을 받은 93명 가운데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환자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의료 규범과 관련하여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