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유학생 및 외신 기자의 미국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규정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세일러 판사는 국제교육자협회와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등 8개 단체가 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 새 규정은 기본적으로 F(유학생) 및 J(교환·연수 비자)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40년 이상 유지되어온 기존의 `체류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법원은 규정 시행이 본안 소송이 종료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규정이 국가안보 및 비자 사기 방지를 위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예방하고, 전체 미국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신 기자의 경우 언론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와 관련한 규정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현재 F비자 소지자는 약 160만 명, J비자는 약 50만4000명, I비자는 약 2만4000명에 이르며, 이러한 제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은 출국 후 귀국 절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의 본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