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변호사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서 발생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A 변호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9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항고를 통해 노 관장과 A 변호사가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기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들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약 20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최 회장 측은 A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히 사용처가 다르거나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의 지출까지 포함된 허위사실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특히 최 회장은 수감 중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해당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분할 요구를 하면서도 언론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