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5일, 노사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이번 협상은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상에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여러 차례 진행된 교섭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도 강도 높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2024년 말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으며, 이 판례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최초로 적용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2심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선고된 바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인상률이 6∼7%가 적정하다며,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한 10.32%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안을 수용할 경우, 9호봉 기준으로 연봉이 약 6,870만 원에서 8,509만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며, 이는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노조 측의 임금 인상안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측과 서울시는 연말 예정된 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는 전세버스를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올해 1월 버스 파업 당시의 700여 대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버스 노사 양측에게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요청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노사 간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