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처장의 행위가 증거인멸의 중대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삭제된 비화폰 정보가 내란 관련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며,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심에서 박종준 전 처장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특검팀은 그가 고의로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경찰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통화기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비화폰 정보 삭제는 보안사고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 전 처장은 그의 마지막 진술에서 여러 아쉬운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긴 했으나, 자신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4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비상계엄 하에서의 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그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이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