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이앤씨(주), 대구 지역의 3위 건설사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는 16일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노기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법원은 태왕이앤씨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의 현실화와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공사 미수금 및 시행사 대여금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변제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며, 파산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회생 절차에 따라, 태왕이앤씨는 10월 21일까지 회생채권자 및 주주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채권 조사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재산과 부채, 사업 현황 등을 조사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회생 가능성을 심리하게 된다.태왕이앤씨의 최근 재정 상태는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실질 자산총액은 약 3,126억 8천700만 원, 실질 부채총액은 약 3,209억 4천900만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약 82억 6천200만 원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8월 27일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금은 약 2억 7천만 원에 불과하며, 지난 7월 말 기준 임직원 미지급 급여는 약 50억 6천3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노기원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회생절차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동안 태왕이앤씨는 2010년 9월 설립 이후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 여러 사업에 걸쳐 활동해 왔으며,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전국 67위를 기록하며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중 3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회생계획안은 내년 2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채권 감면, 변제 기간 및 방법, 필요 시 사업 구조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결의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회생 절차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