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배우 백일섭씨의 사진을 20여 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16일 백씨가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냄비 등을 포함한 주방용품에 붙여 판매해왔다. 이후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백씨의 사진이 노출되었으며, 일부 제품은 백씨를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백씨는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지만, A사는 올해 2월 폐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백씨의 사진을 광고모델처럼 사용하며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백씨는 A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을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 1억5천443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백씨가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A사가 백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문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백씨가 2019년 초상 무단 사용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근거로 사진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인정했다. 문 판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A사의 무단 사용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