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해태제과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할인 및 판매 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였다. 이로 인해 과대계상된 금액은 2016년 136억 7800만 원, 2017년 153억 1700만 원, 2018년 112억 5600만 원, 2019년 127억 7700만 원에 달하며, 총액은 530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해태제과는 또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며, 외부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공하고, 채권 조회서에 대해 거짓으로 회신하라고 거래처에 요구하는 등 감사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전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되었으며,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해태제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