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여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공개매수 예정 회사의 임직원과 관련자들이 포함되며, 그들은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총 5명이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으며, 또 이 정보를 가족 및 지인 등 1차 정보수령자 11명에게 전달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B사 임원 2명은 주식의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정보 수령자 중 2차 정보수령자 5명은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도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자사의 운용 펀드에서 발견한 유상증자와 관련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 알게 되어, 해당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장사 D사의 재무적 투자자 2명도 송치되었는데, 이들은 주식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알게 된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계약이 취소될 것임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금융위는 이 외에도 제조업체 E사 주식과 경영권을 사들이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식 양수도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로 E사 주식을 매매했으며, 친인척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내부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