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이 총회장은 이번 구속집행정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결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그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였다. 11일에는 다시 연장을 요청했으나, 그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재수감되었다.
이후 12일 재차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14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였다.이 총회장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5만6472명의 신도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당원 가입을 지시하는 등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등의 활동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 총회장은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신도 명의로 매점을 운영하여 수익 사업을 은폐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이다. 이에 따른 조세포탈 의혹으로 75억70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