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결심 공판은 16일에 열렸다.
이번 사건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해당한다.검찰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2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1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검찰 측은 최종 의견에서 강 의원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또한, 돈을 수수한 후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건에 대해 제 사람인 보좌관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자신은 어떠한 금전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반성을 표현하며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한 대가가 무겁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남씨 또한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강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차후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이외에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추가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