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47, 본명 한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7단독에서 이루어진다. 이 소송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3차 변론을 종료하며 이날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숙행은 지난해 12월 JTBC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외도 의혹이 보도되며 논란에 휘말렸다.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는 이 방송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함께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였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남편과 포옹 및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의혹이 제기된 후 숙행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숙행은 MBN의 프로그램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하였다.

숙행 측은 해당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사실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하였다.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숙행의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