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7일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관영 전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청년 등 20여 명에게 대리운전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8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전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김 전 지사는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지난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한, 김 전 지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원택 현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신의 식비를 직접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식비를 건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되었다.
경찰은 이 지사와 관련된 다른 기부행위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으며,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안으로, 두 전·현직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검찰로 넘어감으로써 향후 법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관련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