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월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이번 유예 조치의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동일 날짜까지 1년 연장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되던 기존의 유예 범위가 갱신 계약 기간까지 확대되어, 최대 3년 3개월의 입주 유예가 가능해진다.

이는 신청 기간 15개월과 최대 2년의 갱신 계약 기간을 합친 결과이다.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 조치가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과 연결되어 있다.실거주 유예의 적용 대상은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 한정되며, 입주 후에는 반드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이는 주택 거래가 투기적 수요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 유예 신청을 통해 보다 유연한 주택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