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지용과 그의 전처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허양임 간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고지용은 16일 스타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올해 어린이날이다며 허양임 측에 대해 법적 대응을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갈등의 중심은 아들 승재 군과의 면접교섭권 문제다. 고지용은 서울가정법원에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권 행사 방해 및 아들의 사진ㆍ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허양임 측의 법률대리인 소통 요구로 인해 아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지용 측에 따르면, 양육권은 허양임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2024년 4월 협의 이혼을 했다.

반면, 허양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꼬끄드 허양임을 통해 아들 승재 군과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16일 게재된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승재가 허양임의 모습을 찍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담겨 있다. 허양임은 불꽃축제를 함께 관람하며 행복한 일상을 전했으나, 이 영상 공개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양측의 갈등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허양임은 지난 5일 고지용을 상대로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과 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고지용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으며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송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지용은 아들과의 만남이 2년 반 동안 약 6회에 불과하다며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혼 후 약 4개월간 아들을 만나지 못했으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측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지용 측은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허양임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부모 간의 양육권 분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일으키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