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용도구역 변경이 다시 한 번 취소되었다.

소송의 발단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해당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에 있었다. 하지만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용 철탑을 35~35.5m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앞서 1심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 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시는 수요에 비해 낮은 수송 능력을 가진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에 대해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으나, 공사가 2024년 10월부터 중단된 상태로, 이 시점에서 공정률은 약 15%에 불과하다.이번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의 변경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공유지가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해 온 업체로,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중대한 판결로 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