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대응 여력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이다.
연장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비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 인하 금액은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고정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공식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진행될 개정 작업에 주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