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었다. 검찰은 해당 부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과 행사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부 경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제주지검 형사1부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4개 검사실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였으며,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였다.
부 경장은 사건 처리 부담을 이유로 장 모(30대·여)씨와 박 모(60대)씨의 실종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7월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박씨는 7월 2일 실종신고는 7월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검찰은 부 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필요한 합동심의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사건 처리의 부실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서의 전 형사과장, 실종팀장 및 팀원 등 8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와 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