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서 진행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1만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통장들에게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오정구 원종1동 주민센터가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10일 대면조사 대상 주민 1만7천164명의 개인정보를 통장 22명에게 전달했다.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개인 실명,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되었다.
이 정보는 통장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통장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해당 요청은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루어졌다. 법적으로는 이름과 주소 정도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 공무원이 통장들의 요구에 따라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출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천시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16일 통장들로부터 배부된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파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17일에는 통장 22명에게 개인정보 미사용 확인서를 받았으며, 유출 사실을 알린 주민들에게는 피해 접수와 상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동 전체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므로, 동장도 관련 자료가 통장에게 제공된 줄 몰랐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37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실조사 담당자와 통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준수 사항을 재안내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세대명부 외 별도 자료 출력 및 제공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