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하에 다수의 신도가 당원 가입을 강요당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도 5만여 명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로 연결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합수본은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정당법 위반과 함께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신천지 내부의 정당 가입 강요 구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2024년 사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며, 수사는 이 기간의 구체적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의 ‘정점’으로 알려져 있어 법망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계 당국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수사 발표에서 사건의 전말과 피해 규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