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건을 다룬 1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무죄로 기재된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화영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었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법원이 검찰 자료 미제출 의혹에 대한 보완 수사를 촉구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아쉬워했다. 정청래 대표는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밝히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정 대표는 위증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실제 음주 여부의 직접 증거에 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판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한편 국회 위증 혐의 관련 논의는 여야 간의 논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자료 제출 여부와 수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고, 또 다른 쪽에선 위증 판단의 법리 적합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이번 1심에서 연어 술파티 관련 부분의 유죄를 확정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화영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재판 과정은 또 한 차례 기간을 요하게 될 전망이다.